산림청, 생산품 인증 등 관련기업 경쟁력 강화…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누리집·홍보책자 등에 사용, 지난달 20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산림청은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의 수단으로 ‘더불림(林)’이란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림’은 숲과 함께 한다는 뜻과 숲의 가치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더블(double) 의미를 담고 있다. ‘더블림’ 브랜드는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누리집, 홍보책자 등에 쓰인다.
$pos="R";$title="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더불림(林)’ 브랜드";$txt="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더불림(林)’ 브랜드";$size="201,249,0";$no="2014121907171648907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더블림’은 산림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생산품에 쓸 수 있도록 지난달 20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이란?
산림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주거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꾀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재 사회적 목적이 이뤄진 것을 인정받아 지정·인가된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3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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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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