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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정청래 "경찰, 건강보험공단에 피의자 부인 산부인과 내역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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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피의자의 진료 내역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료까지 함께 요구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년간 수사협조 공문만으로 350만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청받은 개인 정보의 가운데는 폭력이나 상해, 의료시비 관련 사건이 아닌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많았다. 피의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 철도노조 간부의 병원진료 및 약국 처방내역과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진료일자, 병원명 및 주소, 병원 전화번호, 약국 처방일자, 약국명 및 주소, 약국 전화번호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 협조공문에는 철도노조 간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개인 급여 내역 일체를 요구했다. 더욱이 여기에는 철도노조 간부의 부인의 산부인과 수진내역, 일시, 의료급여기관 진찰 내역과 일시, 의료급여기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공문 내용 (정청래 의원실 제공)

철도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공문 내용 (정청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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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경찰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하면서 피의자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협조공문만으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너무나 쉽게 개인 의료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다 들여다봐도 통지를 안 해 주는 이상 당사자는 계속 모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후 당사자에게 단 한 차례도 통지한 적이 없는데 개인 의료정보 확인에 대한 사후 고지 절차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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