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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 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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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업소도 22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여성가족부가 새학기를 맞아 9월 한 달 동안 수도권 26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실시해 총 50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슈퍼와 편의점이 23곳(4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불법 옥외 광고 및 간판을 게시한 키스방(3곳)과 전화방(2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1곳),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1곳) 등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중 담배 및 술 판매, 청소년출입금지 위반, 불법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치 등 위반 사례를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표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과 청소년 흡연 증가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서의 꾸준한 선도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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