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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전면 강화유리 파손돼도 무상 수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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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냉장고 문의 전면에 부착된 강화유리가 파손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6개월(2011.1~204.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냉장고 문에 부착된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90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됐음에도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파손 사례 90건의 대부분은 물병, 술병, 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쳐 발생한 ‘충격 파손’(54건, 60%) 이거나, 외부의 충격 없이 발생한 ‘자연 파손’(14건, 15.6%) 사례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중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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