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KT는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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