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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지식재산, 통일대박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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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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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으로 통일의 경제적 관점이 주목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면 지식재산 분야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통일 대박을 위해서는 통일 한반도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통일 한반도가 '국제 지식재산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여야 한다.

지식재산 중 특허 등은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나라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다. 전 세계의 특허출원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산되고, 국제적인 특허전쟁의 전장이 우리나라의 법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다국적기업들이 천문학적 금액으로 특허를 사고파는 지식재산의 허브로 기능한다면, 이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 지식재산 허브는 미국. 그중에서도 텍사스주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미국의 강력한 특허보호 정책과 로켓도켓(rocket docket)이라고도 불리는 텍사스 법원의 신속한 특허소송이 결합되어, 텍사스주는 전 세계 특허전쟁의 주요 전장이자 세계 지식재산의 중심이 된 지 오래이다. 지식재산 허브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도 일자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한국 특허문헌 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언어적 강점과 동아시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지식재산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국회에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학계와 산업계의 지식재산 허브 국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 허브공항이 나라마다 위치할 수 없듯이, 지식재산 허브도 아시아에 여럿이 될 수는 없다. 이미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싱가포르, 특허출원건수 세계 1위의 중국, 그리고 전통적 지식재산 강국인 일본이라는 경쟁자를 바로 옆에 두고 있다.

낮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과 체계적이지 못한 특허소송 시스템으로 인해 경쟁국들에 비해서 저조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가진, 지금 남쪽뿐인 우리가 아시아 지식재산의 허브 국가가 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아시아의 국제 지식재산 허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러시아라는 동유럽의 지식재산 중심 국가가 우리와 접하게 되고 러시아어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많은 국민이 생겨나게 된다. 한국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영어 그리고 러시아어 특허문헌의 조사가 동시에 가능한 국가는 통일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고, 이들 언어 간 특허문헌의 자유로운 번역을 통해 지식재산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통일은 동아시아와 미국에 머무르던 허브의 가지를 러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하여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리를 진정한 국제 지식재산 허브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식재산 허브의 꿈은 통일이 된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강화,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시스템과 지식재산 거래 시장의 구축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 한반도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준비는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지식재산이듯 통일 대박도 지식재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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