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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7~25일 밤·대추 농작물재해보험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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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 50%, 지자체 20~30% 보조…벼, 노지고추,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등도 오는 5월30일까지 팔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7일부터 농민과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을 판다.

산림청은 이날부터 25일까지 밤, 대추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다고 7일 발표했다.
밤은 재배면적 1㏊, 대추는 0.1㏊ 이상을 재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임가(林家)로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3가지 유형(자기부담률 20%, 30%, 40%) 중 고를 수 있으며 전국의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30%의 보험료를 도와준다. 따라서 가입하는 임가는 보험료의 20% 안팎의 보험료만 내면 자연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임가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수확량이 줄거나 작물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넘는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다.
산림청은 또 ▲벼, 노지고추, 농업용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상품도 오는 5월30일까지 판다.

더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 Fax 02)3786-7660), 산림청(밤·대추)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6, 481-419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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