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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프의 대공습..'공짜 휴대전화인가 무임승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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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망기반 인터넷전화 서비스 시작...망중립성 논란 점화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세계 최대 인터넷전화 업체인 스카이프가 3G 이동통신망에서 인터넷전화가 지원되는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스카이프를 비롯한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사용자간 통화가 무료라는 점에서 이는 이동통신 요금을 획기적으로 끌어내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통사들의 비즈니스모델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대한 '무임승차'라는 지적과 함께, 이통사들의 설비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글로벌 이동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망중립성 논란'이 국내로 옮겨 붙게 되는 셈이다.

2일 주요 외신과 옥션스카이프에 따르면, 스카이프는 3G 통화가 되는 아이폰용 스카이프2.0 버전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출시했다.

기존 모바일 스카이프는 와이파이(WiFi)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했다. 이번 아이폰용 스카이프 2.0을 사용하면 와이파이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3G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망을 거쳐 통화할 수 있다.
3G 이통망으로 스카이프 가입자간 통화시 스카이프 통화료 자체는 무료다. 이 경우 이통사에 대한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하는데 아이폰 사용자가 정액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 기본 데이터통화량에서 차감된다.

옥션스카이프가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네트워크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량 1~2분 정도 통화시 1MB가 소진된다. 100MB면 최대 200분 가량 통화가 가능한 셈이다.

통상 아이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택하는 4만 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제의 경우 500MB의 3G 데이터통화가 주어지는데, 사용자들이 평균 200MB 안팎을 남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최대 400분 정도의 스카이프 사용자간 통화가 완전 무료로 이뤄지는 셈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국내·국제전화의 구분도 없다.

KT와 SK텔레콤 휴대폰으로 발신시 10초 기준 18원이 과금되는데 400분은 4만 3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를 좌시하기 어렵다. 실제 3G망에서의 모바일인터넷 전화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그동안 누차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물리적으로 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T옴니아의 경우 스카이프 설치가 가능했지만 SK텔레콤은 송수화기 대신 이용이 번거로운 헤드셋으로만 통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애플이 직접개발하는 만큼 이같은 제약이 없다. 게다가 아이폰과 유사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인위적 제한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배동철 옥션스카이프 본부장은 "국내 이용자들도 3G망 기반 인터넷전화 이용에 본격적인 물꼬가 트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양대 이통사인 AT&T와 버라이즌이 정액가입자와 장시간 통화고객에 대해 3G망에서의 인터넷전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격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나서 '통신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했고, 3G망 기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이슈화되면서 이통사가 이를 허용한 것이다.

국내 이통사들은 아직 초기인 만큼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3G 망 개방이 글로벌 추세인데다 자칫 요금인하 압박의 또다른 불씨가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도 아직 관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정책적 판단이 조기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당장 사용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이미 73만명을 돌파했고 구글 안드로이드폰까지 가세하면 연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스카이프 등 모바일인터넷가 보편화된 이후에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돌이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망중립성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기에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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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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