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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구매자=범법자?..모호한 기준에 '들끓는 넷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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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가 전세계적 인기몰이에 나선 가운데 일부 국내 구매자가 애플 아이패드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의해 차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넷심(NET+心)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입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광석화와 같은 IT산업 발전에 걸맞지 않은 족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따르면 최근 구매대행업체나 지인이 우편으로 보낸 아이패드가 세관에서 반입불가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한 아이패드 구매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지인을 통해 구한 아이패드가 세관에 묶여있다 해서 알아보니 통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매자도 "미국에서 지인을 통해 아이패드를 받으려 했는데 세관에서 통과가 안된다"고 전했다. 반입이 이뤄지지않으면 결국 반송ㆍ환불이 불가피해 구매자에 따라서는 배송료로만 많게는 수 십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세관에 따라 아직도 부분적으로만 반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모호한 반입 기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패드 처럼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를 사전 인증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상 불가하다. 아이패드의 경우, 컴퓨터로 분류돼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아야 하며, 무선랜과 근거리 적외선 통신에 대해서도 형식등록이 필요하다.

세관역시 관련법과 방통위 조치에 따라 국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우편배송하는 경우를 포함해 원칙적으로는 반입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여행자)이 직접 공항에서 휴대 반입할 경우, 한 대만 허용하고 이밖에 연구용으로 배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이패드 구매 희망자들은 이같은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트위터족은 "미국에서 직접 사들고 오는 건 통과시키면서 박스 주문은 불가하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행만 부추기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연구 목적의 경우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지만 어떤 연구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기업내 개발자나 신문사, 출판사 등 아이패드용 SW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실제 연구목적 통관은 세관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개인은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아이패드 구매자들은 IT개발자와 관련 SW 및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로 아이패드 공식 출시전 국내 반입금지 조치가지속될 경우, 사실상 인편을 통한 밀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국가마다 기술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아이패드와 같은 전파기기는 대역이나 출력의 차이로 주변 기기의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이 휴대하는 경우 1대를 허용하는 것 역시 외국인 여행자라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엄밀하게 해석하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갈등이나 민원 소지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산 IT기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출력 기기를 사전 인증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더욱이 자가 사용기기에 한해 '선도입 후인증'을 허용한 휴대폰과 비교해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아이폰과 넥서스원 등 스마트폰은 국내 개인 반입이 잇따르면서 이처럼 제도개선과 인정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로 공식출시 이전에 수백대 이상이 개통되기도 했다.

게다가 스마트폰 처럼 휴대폰과 PC간 경계가 불분명한 복합기기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실제 3G 데이터 통화가 와이파이와 함께 지원되는 아이패드 3G모델의 경우, 휴대폰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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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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