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진입장벽 LBS 논란 확산..방통위, '위치정보'에 관한 규제 완화 시사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도둑을 잡아주는 아이폰의 위치기반서비스(LBS)가 국내에서는 오히려 아이폰의 국내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조건은 국내에 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다.
KT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도 물론 허가 대상이다. 아이폰의 '파인드 마이 아이폰'이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애플 시스템에 송신, 이를 기반으로 웹 지도에 단말기 위치가 표시되므로 애플도 위치정보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위치 정보 서비스라도 노트북 등 통화기능이 없는 기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LBS서비스는 국내에서는 발목이 잡혀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가게 인근에 있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15분 내에 오면 생맥주 한잔 무료'라는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LBS 시장 규모는 2007년 5억1500만 달러에서 2013년 1333억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윤석찬 팀장은 "위치 정보 수집만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는 창의적 서비스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오로지 위치 정보의 취득과 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펼 경우 당연히 그같은 서비스는 장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이같은 여론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LBS산업 진흥을 위해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시스템을 해외에서 구축·운영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 규제나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으로 주춤했던 아이폰의 국내 도입에 다시 가속이 붙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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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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