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항중인 6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사업자인 진에어의 사업활동 위축이 타 LCC들에게는 사업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진에어는 3분기 매출액 2935억원, 영업이익 449억원, 순이익 365억원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에어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신규 항공기 도입 등록을 불허하면서 3분기 신규기재 3대 도입 계획을 모두 4분기 이후로 연기한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시 발생할 수 있었던 항공편 축소, 항공사 간 인수합병(M&A) 등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경쟁사들의 상대적 수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을 비롯해 신규 노선 취항, 인력 채용이 모두 올스톱 된 상태로, 악화된 영업력을 회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일가의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적임을 알고도 면허를 내준 정부의 과실과 1만2000명 가까운 직원 고용 문제, 주주 손해 등의 후폭풍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불법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면허취소가 논의됐지만 항공법의 법리적 모순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최악의 결론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내부 감사와 행정처분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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