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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부자증세'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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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부자증세'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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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증세를 하더라도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일부에만 세금을 더 늘림으로써 일반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여권에서 주장해온 '부자증세'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면서 "기획재정부가 (증세에 대한 토론과 방향을) 충분히 반영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8월 초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을 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중에 증세 논의를 마무리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방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증세 범위와 대상을)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어제 토론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가 제안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면 각각 126개 기업과 1만9571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더라도 야권이 증세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돈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안 된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해온 바른정당은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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