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변 의원은 기술 나눔 활성화로 신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변 의원은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관련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변의원은 “기술나눔 활성화를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재창업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도 내놨다. 변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재창업시에도 신규 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남기기로 했다.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으로 인해 기기 개발과 출시가 더딘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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