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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줄이는 병원…최대 5배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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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70% 이상 기관, 외래관리료 최대 5% 감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병원에 최대 5배 보상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중 약제(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을 말한다.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43~45%로 정체돼 있다.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은 내성균에 연간 200만 명이 감염되고 2만3000명 사망, 200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연간 1000만 명 사망이 예상된다.
2018년 진료 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 지급사업을 확대한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에서 3478개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 원에서 약 6억50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에서 1043개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관련 부처·의약계·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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