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향욱 전 기획관이 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보기도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저녁 자리에 함께 했던 기자는 칼럼을 통해 "기사가 부를 파장을 알기에 여러 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 발언을 철회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반역사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을 하고서도 개인 생각이라는 것만 강조할 뿐, 실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했다.
한편 나 씨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 처분한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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