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도한 판매장려금 부과 및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해 온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월부터 8월말까지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이통 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평균 29.3만원을 초과 지급(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이상)했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줬다. 그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넘어선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과징금 3.39억원(SK텔레콤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U+ 475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도 과태료 750만원을 내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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