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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규제혁신]'D·N·A'로 4차산업혁명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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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과기정통부 초연결 지능화 혁신사업
ICT 분야 규제 대폭 완화하기로
공인인증서 폐지·5G·IoT 고도화 추진

[新산업 규제혁신]'D·N·A'로 4차산업혁명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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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DNA(Data, Network, AI)를 심는다. 데이터(D)의 안전한 활용,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N) 구축, 인공지능(A) 기술 확산이 목표다.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제거·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전 부처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혁신 방안으로 6개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이 중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사업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핵심 기반인 지능화 DNA(Data-Network-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시민단체·산업계·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2016년 6월 만들어졌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드론과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도 법으로 보호했다. 드론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하여 드론·자율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한국은 20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내건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5G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를 통신사끼리 공동활용하도록 해, 투자중복을 막고 신속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IoT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한다. 통신사업 허가제는 등록제로 완화한다. 스마트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AI·지능화 확산을 위해 ICT분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옛 규제가 새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한다.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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