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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KAIST에 4억달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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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KAIST에 4억달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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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법원이 스마트폰의 핵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게 4억 달러(한화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삼성전자가 4000억원을 배상하게 된 이 특허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벌크 핀펫(FinFET)'으로 불리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에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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