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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자율규제, '코인판' 바로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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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協, 최초 자율규제안 및 심사 계획 발표
업계에서는 '갸우뚱'… 법적 근거 부족 및 심사 방법론 의문 비판 나와
정부 차원 조치 필요 목소리 커지지만 아직까진 '뒷짐'
코인거래소 자율규제, '코인판' 바로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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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업계 처음으로 자율 규제안을 발표하고 회원사 가상통화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심사에 나섰다. 업계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한 거래소 대표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규제안 및 심사 자체에 대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부 조항이 모호하고 검증된 심사방법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잡음 끊이지 않던 가상통화 거래소=이달 초 가상통화 거래소업계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5위권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김 모 대표와 임원 등 4명이 검찰에 구속된 것이다.

이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상통화를 사려는 이들과 팔려는 이들을 연결하고 거래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는 없이 수수료만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일종의 '장부거래'인 셈이다.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두고 우려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터졌다.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법지대'처럼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태를 점검, 위법 정황을 발견해 수사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약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나 관리는 없었다.
◆모습 드러낸 자율규제안…실효성은?=이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17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 자체 심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안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조치다. 우선 다음 달까지 업베트, 빗썸, 코인원 등 14개 거래소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이후 매년 3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이들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율규제안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참여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고 거래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은 부족하다. 협회 측은 자율규제안을 따르고 심사에 응하는 업체들에 한해서만 시중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들이 가장 원했던 가상계좌 개설 논의가 별다른 진전이 없던 것도 불만인데 이제 와서 신규코인 상장 금지, 자율규제 심사 이행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가상계좌 발급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언의 협박처럼 들린다"라고 털어놨다.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협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 권고 수준에 그친다. 해킹이나 내부 관계자의 자금 유용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호할 장치도 마땅치 않다. 협회 측은 회원사들의 단체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규제와 심사를 받는 대상이 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셀프 심사'에 그쳐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수용 빗썸 대표이사는 협회 자율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진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는 거래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관상 거래소에서 추천하는 이들을 위원으로 받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규제안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도 꾸준히 검사 방법론에 검토 및 평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 데 협회의 심사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에 근거해 만들었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세부 내용은 무척 엉성하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정관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강행하기에는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직접 규제와 심사를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협회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횡령 등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금융의 문제"라며 "새롭게 등장한 블록체인, 가상통화 등에 대한 규정에 앞서 금융 행위에 대한 기존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하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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