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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주파수 舌戰 "금수저 물려주기" vs "특혜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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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주파수 경매 총량 제한 두고 설전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특혜의 대물림 막아야"
KT·LG유플러스 "금수저(SK텔레콤) 물려주기 막아야"

5G주파수 舌戰 "금수저 물려주기" vs "특혜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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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5시대 이통통신(5G)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의 경매방안이 나오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설전(說戰)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낙찰받는 주파수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공급 결과에 따라 시장 도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파수 할당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파수 총량 제한 설전 10개냐 11개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2018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19일 공청회를 통해 경매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5G의 주요 주파수가 될 3.5GHZ 대역을 자금력 있는 어느 한 사업자가 독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주파수 총량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이날 공청회를 통해 결정된다.

3.5GHZ 대역은 280MHz 폭을 10MHz 폭 씩 28개 블록이 경매된다. 이를 한 사업자가 10~12개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주파수 낙찰 총량을 제한하는 게 정부 안이다. 10~12개 중 하나를 정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4대 3대 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보유 비율을 지켜가겠다는 안이다.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S9 런칭행사'에서 고객들이 갤럭시 S9을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S9 런칭행사'에서 고객들이 갤럭시 S9을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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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 "금수저에 주파수 몰아준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가 10개로 제한해, 이통 3사가 최대 100MHz 폭, 100MHz , 80MHz 의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의 핵심 기조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역대 경매에서 주파수 대역폭을 다르게 배분한 적이 없다. LTE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이 135㎒폭, KT가 105㎒폭, LGU+가 100㎒폭을 사용하고 있어, 5G는 LTE 주파수를 적게 가진 이통사에게 많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통신장비와 단말기 제조업체도 100㎒폭을 기준으로 기기를 개발하고 있어,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은 당장 불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 중 주파수 보유량은 5G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독점적 경쟁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마치 5G에서도 SKT에게 정부가 금수저를 물려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의 입장도 강경하다. KT는 패자의 저주를 경고했다. 주파수 폭이 최대속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총량이 110MHz 이상 폭으로 정해질 경우 3개사 중 한 곳은 시장에서 도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총량이 110MHz폭으로 정해질 경우 60MHz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지는 망(주파수 10MHz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을 확보하게 돼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 측은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함.되고,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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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시장 원칙 준수, 특혜의 대물림 막아야"= 반면 SK텔레콤의 경우 주파수 경매를 시장 논리에 맞기자는 입장이다. 만약 100MHz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이는 사실상의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 없고,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SK텔레콤은 "LGU와 KT가 주장은 또 다시 정책적 특혜를 기대하고 노력 없이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특혜의 대물림'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1년 2.1GHz 대역 단독 입찰해 최저가에 주파수를 획득했으며 2016년에는 2.1Ghz 대역을 재할당 연계해 최저가 입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KT에 대해서도 2011년 경매를 통해 2610억원에 800㎒ 대역 10㎒ 폭의 주파수를 낙찰 받아 놓고도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 '주파수 낭비'의 주범으로 지적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측은 "수요와 전략에 기반한 주파수 경매가 아닌 오로지 타사를 견제하기 위한 주파수 전략은 또 다른 특혜와 낭비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총량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덜 필요한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역차별로, 심각한 주파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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