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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공룡 향한 김상조의 칼…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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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사결제 서비스 'N페이' 우대
플랫폼 중립성 위반 논란 작년 신고 당해
공정위·네이버 "조사내용 밝힐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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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N페이(N Pay) 결제하기' 버튼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관한 것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N페이' 관련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플랫폼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네이버에서 상품검색시 자사의 결제서비스 'N페이'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N페이 이용을 강제하도록 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결제하기' 버튼 대신 'N페이 결제' 버튼만 제공하는 점 ▲검색결과에서 N페이로 구매 가능한 제품에 대해 'N pay' 로고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1항 제2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어, N페이 가입을 강제 시키는 면이 있다.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하여 결제 등에서 얻는 이득을 독점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문제에 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10월에도 국회에서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 현장 조사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뤄진다.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곧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불거진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과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 지정 문제 등은 이번 현장 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인 것은 맞다"면서도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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