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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하면 7만명 대량실업사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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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완전자급제 강력 반발
자급제 다루는 통신비정책협의회 진통 예고
"중저가 단말·자급제폰 활성화 등 대안 많다"

"완전자급제하면 7만명 대량실업사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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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휴대폰 유통점들의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오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앞두고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이들은 완전자급제가 7만명의 실업을 유도하고, 이는 새정부의 일자리창출 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비판했다.

24일 KMDA는 '완전자급제 법제화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제안'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어디에도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통신비 인하효과도 불확실하고 발생하는 유통망 피해는 명확한 법의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건의 완전자급제 법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디에도 중소유통망 보호를 위한 조항이 없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통신사 소속 대리점 7800곳과 판매점 2만5000곳이 폐업하고, 이로 인해 종사가 7만여명이 대량 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완전자급제는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KMDA는 "'통신+단말'이라는 결합판매의 강제분리는 시장 투명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원스톱 서비스와 결합판매가 가져오는 고객의 편리성·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게 만든다"면서 "젊은층은 새 제도에 쉽게 적응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ICT정보에 어두운 중장년과 저소득층은 심각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KMDA는 "이통시장을 완전자급제로 통일하는 법률 제정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규정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2항)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KMDA는 현실성있고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완전자급제가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 시장 활성화에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자급제 전용 유통채널의 확보와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 중고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위약금상한제와 지원금하한제, 5.9%에 달하는 단말기 할부이자율 인하, 주파수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배분 등도 주장했다.

한편 제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단말기완전자급제다. 이통사, 휴대폰 유통망, 알뜰폰,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참여해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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