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은 시장지배 사업자의 요금인가제로 인해 후발사업자들이 시장지배사업자의 요금제를 따라가는 상황이며 차별적 요금 경쟁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하고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 인가제가 이통사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서 담합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인가제 당시와 달리, 후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으로 충분한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됐다. 오히려 인가제가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요금 담합 논란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커 요금인가제 폐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출시한 요금제를 보면, 요금과 정액 제공량이 이통3사 모두 거의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며 "이는 요금인가제도로 인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후발 사업자들이 모방하여 요금제를 설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통신시장의 요금 베끼기 관행을 퇴출시키고,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자발적인 요금인하와 통신 산업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국회는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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