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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물 삭제요청에 "표현의 자유"로 반박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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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형 미국계 웹사이트 '텀블러(Tumblr)'
포르노·도박·마약 등 불법정보 수두룩

방심위 "음란물 제거·차단해달라" 요청에
텀블러 "우린 미국기업…표현의 자유있다"
최명길 의원 "한국의 법·실정 존중해달라"
블로그형 웹사이트 '텀블러(Tumblr)'의 PC화면

블로그형 웹사이트 '텀블러(Tumblr)'의 PC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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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사이트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는 "우린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텀블러 '성매매·음란정보' SNS중 가장 많아

25일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2016년의 경우 전체 20만1791건 중 '성매매·음란'은 8만1898건으로 40%를 넘었다. 올해 6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전체 8만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5%를 넘는 3만0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SNS서비스 가운데 1만0165건으로 가장 많았던 트위터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 트위터는 685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텀블러는 4만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텀블러가 차지하는 등 오히려 5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 가량을 텀블러가 차지했다.

방통심의위의 '성매매·음란' 시정요구(2012~2017.6)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의 '성매매·음란' 시정요구(2012~2017.6)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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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자, 방통심의위는 2016년 8월 텀블러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제거하거나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2016.8.30.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에 보낸 메일 중 일부
<자료: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실>

2016.8.30.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에 보낸 메일 중 일부 <자료: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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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네이버·카카오·트위터처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라"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에 이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국내의 경우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고, 특히 해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까지 참여했다. 트위터의 경우 2015년부터 전년도에 비해 시정요구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스템에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인터넷사업자는 모두 39곳이다. 해외사업자 중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FC2'도 추가로 참여했다.

텀블러의 경우 데이비드 카프가 2007년 창업한 뒤 2013년에 야후에 인수됐다. 따라서 야후가 운영중인데, 야후의 경우 2013년 야후코리아가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2014년에는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본사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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