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 이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공백 해소를 위해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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