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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된 대기업 총수 친족기업 거래도 공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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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계열분리된 대기업집단 친족기업과의 거래를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안이 추진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 이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현행 법은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만 친족기업의 계열분리를 승인토록 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공백 해소를 위해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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