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 위반과 정보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해킹사고와 보호조치 의무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인해 방통위는 넥슨, EBS, KT 등 과거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누출한 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로 규정된 정액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정률 과징금으로 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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