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별도 어플 설치 않고도 웹사이트 접속…누구나 쉽게 인터넷상담 신청, 상담사례 등 검색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가입자 3500만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 갖춰져 28일부터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가 이뤄진다.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 주요 메뉴는 ▲인터넷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사례 조회 ▲세번(稅番)부호 ▲관세율 ▲주간 환율 ▲수출이행내역 ▲우편물통관 결과 ▲수입화물 처리 진행정보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등의 실시간조회서비스 ▲‘톱(Top) 100 품목분류’ 및 ‘자유무역협정(FTA) 상담사례집’의 전자책서비스 등이다.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 이용 중 상담사와의 통화를 원하면 ‘전화 바로걸기’ 버튼을 누를 수 있다. FTA나 수출·입 등 대면상담을 위해 찾을 땐 약도, 교통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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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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