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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파리바게뜨…'인건비 폭탄 고용이냐, 협력사 줄도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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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수보다 많은 제빵사 5378명 직접고용 땐 '인건비 폭탄'
고용부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과태료 폭탄'…정부와 법적공방 불가피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기간제 고용도 부작용 심해

'진퇴양난' 파리바게뜨…'인건비 폭탄 고용이냐, 협력사 줄도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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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기간제로 하든, 정규직으로 하든 직접 고용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억지로 링 위로 끌려 올라갔는데, 뭐라도 해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불법 파견 논란'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이 하소연하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가맹본부(파리크라상) 정규직원(5296명)보다 많은 제빵기사(5378명)를 직접 고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도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에 호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부 명령대로 '직접 고용'을 하면 인건비 폭탄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에 눈을 질끈 감아야 한다. 반면 과태료 폭탄(539억원)을 감수하고 고용부 명령을 어기면 정부와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진퇴양난'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군(官軍)에 맞서 좋을 게 없다는 상식을 뒤로하고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파리크라상은 뾰족한 수가 없을 시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다만 파리바게뜨 측은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이번주에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서를 수령하면 구체적인 자구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방침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맞서봤자 좋을 게 없다는 두려움이 앞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본사 직원수보다 많은 5378명에 달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인건비 폭탄도 문제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영업이익(655억원)에 육박하는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 한 해 영업이익을 홀라당 까먹는 규모인 셈.
협력 도급업체의 줄도산도 모른 척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파리바게뜨가 현재 협력사 소속인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은 하루 아침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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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사 중 하나인 국제산업의 정홍 대표는 "20여년 일군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당장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해당 협력업체들은 공식적으로 강경대응에 나설 태세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곳 중 8곳은 이날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력업체들은 '허위 사실'로 규정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파리바게뜨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고용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만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이에 관한 행정심판을 즉각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고용부 견해를 받아들여 기소한다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와 가맹본부 한쪽에서 검찰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가 기간제(비정규직)로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법에는 '고용형태'를 기간제로 해야 하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통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들이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기간제 고용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만약 기간제로 채용한다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정규직인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비정규직으로라도 채용하라는 고용부의 논리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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