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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쥬르, 출점제한 규제탈출 길 다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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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대기업 가맹사업 진출 허용法 철회키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우회진출 허용 소지 있다는 판단 때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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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출점 제한 대상에서 빠져나올 길이 다시 막혔다. 프랜차이즈에 한해서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출점제한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키로 했다. 홍 의원의 법안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을 제외해 대기업도 프랜차이즈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거나, 출점 등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규제를 두고 있다. 가령 제과 같은 경우 기존 진출한 대기업 외에 신규 진출이 안되고, 기존에 진출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9년 2월 말까지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2%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이 올해 6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프랜차이즈가 그나마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창업 후 3년 후 생존율에 있어서 일반 점포의 생존율은 58.4%이지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73%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 전문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는 쪽이 '망할 확률이 낮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법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집권당 소속의 의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 때문이다. 갑질논란, 통행세 등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만, 그나마 프랜차이즈 형태가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된지 4일만에 철회됐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자칫 이 법이 대기업의 골몰상권 침해를 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오해 소지가 있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족쇄를 풀 경우, 자칫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통해 보호하려 했던 영역들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홍 의원의 법안을 철회함에 따라 대기업의 가맹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공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1%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등을 지정해 현재보다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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