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골목상권 우회진출 허용 소지 있다는 판단 때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출점 제한 대상에서 빠져나올 길이 다시 막혔다. 프랜차이즈에 한해서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출점제한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올해 6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프랜차이즈가 그나마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창업 후 3년 후 생존율에 있어서 일반 점포의 생존율은 58.4%이지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73%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 전문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는 쪽이 '망할 확률이 낮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법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집권당 소속의 의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 때문이다. 갑질논란, 통행세 등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만, 그나마 프랜차이즈 형태가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의 법안을 철회함에 따라 대기업의 가맹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공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1%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등을 지정해 현재보다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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