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모바일 숙박예약 업체들이 앞으로 전체 상품에 대해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들어온 상담 591건 중 피해 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살펴본 결과 29건(33.3%)이 소비자들을 억울하게 할 만한 사례였다. 소비자들은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후 짧게는 수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판매 시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에 환불 불가 규정을 들이밀고 있었다. 4개 앱 모두 환불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환불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숙박예약 업체들의 환불 규정 완화 소식을 전하며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숙박 예약 시 ▲숙박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숙박 업소의 개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뒤 예약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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