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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한 달④]'대세'→'규제 대상'…떨고 있는 복합쇼핑몰·아웃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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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청문회 때부터 "규제 실효성 높여야" 정조준
안 그대로 상생 이슈로 차질 빚던 사업 더욱 '흔들'

다음 달 넷째 주 문을 열 예정인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사진=아시아경제 DB)

다음 달 넷째 주 문을 열 예정인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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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통대기업들의 미래 사업으로 꼽히던 복합쇼핑몰·아웃렛이 '태풍의 눈' 속에서 떨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복합쇼핑몰·아웃렛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백화점처럼 매출액의 일부분을 추가 수수료로 받는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소매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돼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불공정 행위 방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적용 대상을 소매업자에서 '상품 판매(소매)에 관여하는 임대업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포함시켜 해당 업체-납품사 간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14일로 취임 한 달째를 맞는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복합쇼핑몰이 임대사업자로 적용돼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스타필드 하남' 내부(사진=아시아경제 DB)

'스타필드 하남' 내부(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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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치킨 가격 인상 움직임을 '단칼'에 정리했다.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복합쇼핑몰·아웃렛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중소상인과의 상생 이슈에 부정적으로 비쳐진 사업이 규제 강화라는 리스크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유통대기업들의 신(新)사업은 '시계제로' 상태다. 롯데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은 지역 중소상인 반발로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갈등은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전주에선 종합경기장 자리에 롯데가 복합쇼핑몰을 짓는 사업을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돼왔다. 현대백화점이 아웃렛과 호텔, 컨벤션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대전 용산동에서도 상생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신세계는 '문재인정부 들어 불거진 대표적 복합쇼핑몰 갈등'이란 딱지로 인해 특히 부각됐다. 대선 직전부터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이마트타운 부산 연산점 관련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 속앓이가 심하다. 광주 호텔복합시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이마트타운, 군포와 여수 이마트트레이더스 조성 사업까지 중소상인 반발과 마주해 곳곳이 지뢰밭이다.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부지 매매 계약은 지난 4월 부천시와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인천시 부평구·계양구와 지역 중소상인의 반대에 막혀 아직도 못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신규 출점 계획은 원래 스타필드 프로젝트였다. 부정적인 여론에 사업 규모를 대폭 줄였음에도 중소상인 측에선 여전히 '결사 반대'를 외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복합쇼핑몰 영업 등록을 승인받은 이마트타운 부산 연산점을 놓고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연제구가 지난달 2일 영업 등록을 결정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모두 종료됐으나 중소상인 반발은 여전하다. 중소상인들에 이어 시민단체도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모두 공정위 움직임이 향후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 제한 ▲오전 0시~10시 영업 시간 제한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이 포함됐다.

전통적인 백화점식 영업 모델이 한계에 다다르자 엔터테인먼트와 쇼핑을 접목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아웃렛 건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유통대기업들로서는 거대한 암초를 눈 앞에 둔 셈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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