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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규제혁신]족쇄 풀린 車업계, 자율주행차·초소형전기차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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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자율주행차 아이오닉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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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소형 차량 등 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차들도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해 그간 규제에 발목 잡혀 애로를 겪었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화색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라이다 센서, 자동차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이다 센서는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장치로 자율주행기술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라이다 센서 기술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간 정부는 라이다가 교통단속 카메라와 같은 레이저를 활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장착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대상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해당 처벌조항을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때'에 한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임시허가도 완화됐다. 그간 업계는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다. 똑같은 차종 5대가 있으면 5대 전부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이젠 기존 허가 받은 것과 기술 수준이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허가 소요 기간도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될 예정으로, 신속하게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르노삼성 트위지

르노삼성 트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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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분류 기준으로 인해 출시조차 어려웠던 초경량 전기자동차, 삼륜차 등 신개념 자동차들도 탄생한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는 구조, 크기, 배기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같은 전기차는 출시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가지 법을 고쳐야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종으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기존 승용차와 다르고, 오토바이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앞으론 혁신 카테고리 도입으로 차종 구분이 유연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가지 규제로 기술 개발이 힘들었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려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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