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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기아차 노조는 또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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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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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터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조는 통상임금 3차 소송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나설 계획이어서 노사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통상임금 관련 추가 개별소송 소송인 모집에 나섰다. 노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기간 적용없는 통상임금 3차 개별소송으로 사측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소송으로 못질을 해놔야 노사협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1심 승소로 조합원은 목돈의 체불임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임금으로 잔업·특근 없이도 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3차 개별소송 진행은 강하게 사측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정이자, 지연이자 확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최고장의 한계, 대표소송의 한계, 조합원 개인별 체불임금 청구 시효 기간을 이유로 3차 소송을 개별소송으로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장은 회사에게 시간만 벌어준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노조측은 "최고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최고장 발송 후 6개월 기간 내에 1차 개별소송 판결결과를 동일 적용해주면 되지만 회사는 현재 1심 판결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고장은 회사에게 6개월간 숨통만 열어주어 6개월 후에 소송하면 지연손해금 15% 기간만 지연시켜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노조는 "1차 개별소송, 2차 대표소송을 진행한 결과 개별소송만이 가장 정확하게 통상임금 관련 법률상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임을 확인했다"면서 "대의원대회에서 3차 소송은 개별소송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소송 이후 통상임금 청구 기간은 2014년 11월~2017년 10월까지다. 법적으로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차 소송은 2017년 11월 25일' 이전에 제기해야 한다. 노조는 "추석 연휴 기간과 법적 서류 준비 기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임원선거 기간에 소송인 모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여파는 임원선거가 진행 중인 현대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노동법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면서 "현재 임원선거가 진행 중인 현대차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기아차 승소금액을 현대차에도 어떻게 적용시키겠다로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사측은 지난 21일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잔업 중단, 특근 최소화의 원인으로 근로자 건강 확보와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꼽았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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