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벤츠 차량에 대해 다음 달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벤츠 차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공장출고 전 모델을 대상으로 차량결함, 배기가스, 소음 등 차량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조사다. 해당 차종 중 한 대를 샘플링 해 조사하고 그 결과가 차종 전체를 대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독일 정부와 공조할 수 있으면 함께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수시검사 제도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도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검증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조작 장치 탑재 사실이 확인되면 폭스바겐 사태처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순 기술결함으로 드러나면 벤츠코리아는 통상적인 리콜절차만 밟으면 된다.
현재 독일 검찰은 현지 자동차업체 다임러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OM642, OM651 등 두 종류 엔진을 탑재한 차종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다임러그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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