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 우승 경력 가진 유망주도 포함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지난 3년간 육상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선수가 최소 400만원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 뇌물을 주고 부정 선발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과 상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무 육상지도관 이 모 코치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선수 36명으로부터 총 3억24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병역법 위반)로 5월 구속기소 됐다.
이 코치는 이를 이용해 2014년 4월 김 모, 문 모 선수가 선수에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800만원을 받았다. 이 코치는 2014년 6건, 2015년 17건, 2016년 12건, 2017년 1건 등 총 36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수수한 선수 가운데 전역자는 2명, 현역 복무 중인 선수는 16명, 입대 예정자는 10명 등으로 총 28명이 상무에 선발됐으며 8명은 선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육상선수 중 상무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0여 명에 불과하다.
군 검찰은 지난 5월 이 코치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7월 2차 기소했고 현재까지 이 코치와 상무 선수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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