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LG와 SK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포스코 역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공시제는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 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회 기능과 관련해, ‘기업과 주주 이익을 위해 경영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주주 권리,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 감사 기구 등 10개 부문의 원칙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의무 공시로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지배구조 공시제는 모든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일 뿐 지배구조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거래소의 공식적 규제가 아니다”면서 “거래소는 상장사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TSE)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준수 여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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