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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최초 법원행정처장 취임…김소영 “사법부 변화·개혁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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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조직개편·인력 재배분 언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여성 최초의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52)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며, 처장은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다.
김 신임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법원 안팎의 지혜를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우리 법원 내부에서도 현행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법부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은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가 우리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분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11월 사법부 사상 네 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심을 맡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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