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셀룰로오스 펄프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안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의 셀룰로오스 펄프 덤핑이 중국 기업과 산업에 손실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상무부는 전날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합성 부틸 고무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 EU, 싱가포르산 부틸 고무 수입업자는 이날부터 덤핑 마진에 따라 26~66.5%까지 보증금을 내야한다. 또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지난 18일부터 수수 수입업자가 중국 세관에 최대 178.6%까지 수입관세 보증금을 내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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