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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입학 대가 '뇌물수수 혐의' 인천대 교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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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인천대학교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13일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A(62)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교수는 2012∼2014년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5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는 해마다 축구, 양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1일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대학 교수실과 그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A 교수가 인천대 소속 운동부인 특기생들을 학교에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교수는 인천시의원을 지내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다.

A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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