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선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위원회에 북한의 제재위반을 유엔 회원국에 긴급히 알리고, 이미 상한을 초과한 만큼 추가 이전 금지와 함께 북한의 이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주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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