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내란죄 및 군사반란 등으로 인해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5조 제4항의 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사면 ·복권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얼마든지 두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7년 12월에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진 상태다.
진 의원은"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단지 사면·복권됐다고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인 만큼 끝까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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