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는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미국 취업비자 발급을 노렸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소속 팀 복귀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항소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의 예를 들기도 했다. 비디오 판독에서도 상황이 애매할 경우 심판의 첫 판정을 존중해준다며 강정호가 항소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이 1심 판결을 바꿀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고 후 후원단체를 만들어 여러 기부 활동을 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1심 판결에 반영됐다"고 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정호는 판결이 내려진 후 입장 표명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