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강씨에게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 변호인은 지난 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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