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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 "KBO 이사회 임의탈퇴 규정·연봉감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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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회[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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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선수협은 18일 "KBO 이사회가 그동안 선수협이 주장한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등 개선 의지를 드러냈지만, 선수 권익을 제약할 여지가 있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개정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KBO는 이사회에서 야구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수협이 아쉬움을 드러낸 부분은 임의탈퇴 철회 금지 규정 신설과 연봉 감액 규정 유지, 총재 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KBO 이사회는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연봉 3억 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열 경기를 실시한 다음 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감액한다'고 변경했다.

선수협은 "임의탈퇴 철회 금지는 구단이 선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선수가 의사를 표했을 때 번복할 여지를 없앴다. 이는 선수 권익을 약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봉감액 규정은 연봉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해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4년부터 적용된 감액규정의 대상선수가 당시보다 훨씬 늘어났다. 감액률이나 범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4년 연봉 2억 원 이상을 받은 선수는 서른네 명이었고, 2016년 3억 원 이상연봉자는 예순네 명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봉감액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이상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해행위에 연루된 선수를 총재가 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권한의 발동요건이나 집행절차 또한 이의제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선수들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며 "무죄추정원칙이나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를 고려해 최소한 1심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선수 본인의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가활동정지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유해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자유자유계약선수(FA) 보상제도와 부상자 제도에 대해서도 "선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야구규약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신 혹서기 퓨처스리그 경기 시작 시간 조정이나 국가대표 소집일의 FA 취득일수 보상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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