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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회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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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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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됐던 보고서를 항소심 법원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23일 당시 정 국회의장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가 늦춰지는 상황에서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테러방지법은 이후 같은해 3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비공개 사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1심은 "법률자문 보고서가 공개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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