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됐던 보고서를 항소심 법원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테러방지법은 이후 같은해 3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비공개 사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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