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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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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가수 빅뱅의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 받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켜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를 피우고, 같은 달 공범 A씨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5일 최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측은 수사과정에서는 두 차례의 전자담배로 인한 액상 대마 흡연 사실은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판결에 대한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향후 군 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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