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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내리는 택시 문에 길 가던 오토바이 쿵,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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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손님을 내려주려다 길 가던 오토바이를 친 택시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밠혔다.
A씨는 2010년 여름 차도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택시 손님이 내리려고 연 뒷문에 부딪쳐 반년 가까이 입원했다. A씨는 그간 손해 본 수입과 퇴원 후 1년 반 남짓 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사고가 택시 탓이라고 보면서도 책임은 65%로 제한해 위자료 1500만원 등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당시 길이 심하게 막혔고, 보도 인접 차선에 택시가 서 있다면 손님이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뒀어야 하는 점, 통원치료비를 두고 다툼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택시가 비상점멸등을 켰더라면 A씨 몫이 더 줄었겠지만 이 대목은 증거가 없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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