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연합회는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해 채무를 적극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과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또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다음 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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