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 한정, 확대해석 경계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와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협력업체의 경우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근로계약·4대 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실체까지 부인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주 또한 제빵기사에 대해 추가생산 필요 시 연장근로 요청 등 미미한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출근시간 변경(7시→6시30분) 및 지각사유 보고 지시, 생산 관련 전반적인 사항 지시,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 등을 실시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의 시정조치와 관련해)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하게 돼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되기에 불법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가 현재와 같은 생산물량에 대한 요청정도만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파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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