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외제차 등 비싼 차만 쫓아가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상대 보험회사와 피해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사기)로 피의자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보험사기 치는 것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공범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범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